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지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보증서 대출 후 만기연장 시 보증비율이 85%를 초과하거나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보증비율을 85% 이하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0.2~0.4%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만기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기대출 보증비율을 95%까지 끌어올리고 보증규모도 대폭 확대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보증비율을 85%로 낮추는 등 비상조치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비율이 85% 이하라도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거나 최근 부실 요인이 발생한 기업은 보증금액을 10% 줄여야 0.2%의 가산보증료를 내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대출 연체가 늘어나면 보증기관이 부실화하고 이를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보증지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은행의 대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보증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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