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해 처리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감위는 메리츠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원 1명에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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