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양돈·제조 양복점 등 200개 업종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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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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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9년 귀속 단순‧기준경비율 조정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축산 양돈과 제조 양복점, 건설 도배공사, 건설 실내장식, 도매 벽지, 도매 도료 등 200개 업종의 경비율이 올라가 세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업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제조 탁주와 도매 내의, 도매 모자, 도매 비누․세정제, 도매 수출업, 소매 건강식품 등 90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하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제조 동․식물성유지와 제조 콜크제품, 제조 서적출판, 도매 빙과 등 232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하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경비율로서,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된다.

특히 기준경비율의 경우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290개(인상 200개‧인하 90개), 기준경비율 317개(인상 85개‧인하 232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적용하는 소득 상한배율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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