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의 150억원이 넘는 군납비리가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방위사업청의 군 위성통신사업과 관련, 납품 단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씨(50)를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STX엔진 부상무 정모씨(58)를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STX엔진도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인 A사 대표 이모씨(56)와 B사 대표 김모씨(47)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형 구축함에 설치되는 위성통신단말기 납품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조작해 15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위사업청에서 해군 수상함 위성통신 단말기 및 각 군 통신모뎀 1055억원 상당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정산 자료인 공수(작업시간) 집계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A사 대표 이씨와 B사 대표 김씨는 STX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단말기 등의 구성품을 STX엔진측에 납품하면서 부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각각 43억 원과 16억 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STX엔진 전무이사 조씨는 장비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들을 허위로 참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공수 집계표를 조작해 전체 납품가를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서령했다.
각 군의 통신모뎀 공급 관련 위성통신사업의 규모는 1250억 원으로 지난 2007년 주 납품업체로 STX엔진이 선정된 바 있다.
STX엔진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위성통신 단말기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KDX-Ⅲ)과 독도함 등 한국형 구축함급 이상 해군 수상함에 설치됐다.
회사가 공급한 위성통신 단말기는 대당 24~25억 원 가량으로 책정됐으며 현재까지 위성통신 단말기 17대가 방위사업청에 납품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 STX엔진과 A·B사가 챙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정산 시스템의 허점 및 신규 사업 구성 부품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어려움 등을 악용해 방산업체는 공수자료를 조작하고 협력업체는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단계별 비리 발생 구조가 확인됐다"며 "단 납품된 제품의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STX엔진의 9개 협력업체 가운데 A사와 B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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