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약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26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내년부터 한의원과 제약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의원 등에서 조제된 한약과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와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제약회사 590곳, 한방병원 139곳, 한의원 1만1424곳, 한약방 1393곳, 한약조제약국 2만7080곳, 한약국 510곳 등 모두 4만1136곳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독 우려가 높은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한약.한약재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의 유통 과정에서 일반인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또 지금껏 생산자 및 제조.유통단체가 맡아왔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가쳐 복지부와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련부처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복지부의 경우 한약재 소비량, 농식품부는 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을 조사.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한약 관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적용분야도 다양,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 유통.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