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명단을 수집하거나 이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 등에게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부 장관이 각 학교장이 교직원의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ㆍ공시하는지를 감독하려면 가입자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라는 점에서 여타 노조와 다르지 않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식별되거나 특정인의 사상ㆍ신조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단 공개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군사나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교과위 의원에게 명단이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 요청과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며 교과부도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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