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강조하면서 ‘한계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은 추후 시장 퇴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계기업이란 무엇일까요. 통상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빚 이자도 못 내는 상태가 구조적으로 굳어진 기업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몇 번이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산식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빚을 낸 기업이 최소한 이자라도 스스로 벌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고,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17.1%까지 올라왔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경쟁력보다는 차입과 유예에 의존해 버티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겉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감사의견은 적정이고 관리종목에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같은 직접적인 경고 신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위험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신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차입금은 늘어나고,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잠식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실적 개선보다는 만기 연장과 신규 차입으로 시간을 버는 모습도 자주 포착됩니다. 공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면서 이런 구조는 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정상화 가능성은 낮아지는데, 상장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 채 시장 안에 머무는 기업은 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 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본과 인력이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묶이면 정작 혁신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원이 막히게 됩니다. 공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는 늘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이를 읽어내는 책임은 결국 투자자와 시장 모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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