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밤 서해에서 해군 초계함이 침몰 중인 사건과 관련해 같은 날 오후 11시50분부로 인천과 서울, 경기, 강원지방청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을호 비상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의 다음 단계로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을호 비상을 내리기에 앞서 경찰은 오후 11시22분부로 전국 지방청에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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