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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지구 이주·생활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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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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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개공, "주민 재정착률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 캠퍼스 터를 중심으로 한 ‘도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마련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보상에 들어간 도화지구 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인천시청과 인천도개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람할 수 있다.

지원대책은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세입자대책 △생활대책 △종교용지공급 △저소득층 지원 등 모두 6개로 세분화돼 있다.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 적용되는데 전용면적 60~85㎡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입주가 어려운 주민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선택이 가능하다.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살던 적법한 주택의 세입자와 함께 무허가 주택의 세입자라도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살았다면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게 된다.

영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으로는 도화구역 내 상가를 19~26㎡까지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 영업을 했지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으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2순위로 상가를 우선 공급토록 했다.

또한 사업지구 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인천도개공 소유의 전세아파트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이 사업구역 내 경비·순찰·조성공사 인력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했다.

도개공이 마련한 이번 대책은 주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주민대책위와의 최종합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도개공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역주민과 의견 교환, 설명회 등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며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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