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등 이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국가들은 전임자 임금을 포함한 노조 운영비 전액을 노조가 자체 조달하고 있는 추세다. 개별 기업은 극히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
◆선진국 "원칙은 지킨다"
노사정이 지난해 연말 합의한 타임오프제는 개별 기업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노무 관리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준다.
현재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전임자 임금을 포함한 노조 운영비 전액을 노조가 자체 조달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상급단체에 소속된 노조 간부가 있고 기업에는 '직장위원'이라는 종업원 대표가 있다.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임금은 노조 조합비로 충당된다. 직장위원은 단체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무 업무를 할 때만 유급으로 인정받는다.
노조 활동이 왕성한 유럽 역시 회사가 전임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영국은 노조 활동을 한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국은 타임오프는 법과 단체협약 등에 따라 허용되지만 유급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보통 주당 6~10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프랑스는 기업위원회 위원, 종업원 대표, 기업 내 노조 대표 등에게 월 최대 55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다.
◆유럽에 비해 10배 많은 전임자 수가 발목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의 노조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가 120~1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일본은 500~600명, 미국 800~1000명, 유럽 1500명선에 달해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노 전임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영 관계자는 "이는 전임자 수가 많은 것은 국내 기업들이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노동부가 조사 결과 노조 지출 가운데 인건비는 2.7% 그쳤다. 사업비가 31.0%로 가장 많았고, 적립금이 12.0%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한경연은 국내 기업의 전임자 임금은 평균임금 이상이며 유류비ㆍ고정초과근로수당 등 임금 이외의 혜택도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실행시 선진국에 준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에 제도적 개입을 최소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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