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사실 확인 후 간편하게 환급 받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환급 실적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대 130개 중소기업의 환급절차가 간단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이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해 평균 덤핑율을 높게 산정하는 '제로잉'이 금지된다.
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로잉 금지 판정을 내린 바 있어 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대구 세계육상대회에서 선수들이 사용할 물품의 관세는 면제키로 했다. 표본이나 참고품, 도서, 시약류 등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대상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해 감면규정 체계를 정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등 환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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