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카드사별 거래 승인 및 대금 입금내역 등이 여신금융협회로 집중됨에 따라 가맹점이 이 같은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맹점이 카드거래 승인, 전표매입내역, 대금 입금내역 등을 각 카드사에 따로 확인해야 했다.
또 승인 후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거래를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대금 지급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사의 대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일부터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맹점이 카드매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이 카드거래 중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건을 조기에 확인해 대금지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표매입 청구 이후 부정사용, 가압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다음 달 초부터 연 매출액 9600만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백화점 수준인 2.0~2.4%, 재래시장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수준인 1.6~1.99%로 낮추기로 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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