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KT와 LG텔레콤이 800·900MHz 대역을, SK텔레콤이 2.1GHz 대역을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할당신청법인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동일하므로 할당신청법인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800·900㎒ 대역을 신청한 KT와 LG텔레콤은 심사 결과 고득점자가 800㎒ 대역과 900㎒ 대역 중 선호대역을 우선 선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4월 중 적격심사, 계량 및 비계량 평가 등을 거쳐 할당대상 법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2.1GHz 대역은 사용자가 없어 할당대가를 내면 바로 쓸 수 있으며 800·900MHz 대역은 기존 사용기간이 6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는 7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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