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 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훈령을 이달 1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 공개되는 주요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규정(11개) 등 22개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훈령들이다.
국세청은 이번 훈령 공개를 통해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 증여추정 배제기준 등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세행정의 원칙과 기준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민원사무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의공개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훈령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체제로 정비했고, 연초에 개정된 각 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해당 훈령에 빠짐없이 반영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지난해 12월 국세청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 등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새로 제정하는 훈령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제정하는 즉시 공개하는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것"이며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훈령 공개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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