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구청 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7억7710만원을 빼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구청 생활안정기금과 건강보험료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공금을 보통예금으로 바꿔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뒤 경기 광주시 한 기도원에서 자살 기도했으나, 점차 안정을 되찾아 지금은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경찰 측은 "이 씨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대부분 날렸으며,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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