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 자료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시30분께 최 회장 부인의 비서가 보람상조 장례행사부 부산사무실에서 돈을 찾아가는 장면을 현장에 있던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비서가 서류에 서명하자 경리직원이 돈다발을 전달했고, 비서는 그동안 받아간 횟수를 묻고 나서 차량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노조 측은 "이 돈이 장례지도사들이 장례를 치른 뒤 받은 것과 장례 물품을 판매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라며 "이날 전달된 돈만 현금과 수표를 합쳐 35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꽃, 유골함 등 장례 물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30% 가량의 리베이트도 모두 회장 일가가 챙겼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최 회장 일가가 이같은 방법으로 부산사무실에서 챙겨간 돈은 매달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 영상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 모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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