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정원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부터 도입·시행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운영정원 증원과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조직과 정원의 운영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정원 3% 범위내에서 운영정원을 늘리거나 팀단위기구를 설치시엔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해 실질적인 부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에는 중앙행정기관 44개와 책임운영기관 38개 등 총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201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실태 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당해연도의 기확정된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과 보수 운영 등에 사용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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