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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소금 '선맥빛소금'을 고혈압 등 효능 허위광고하고 안약·여드름치료제로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지난 2007년 8월부터 1000℃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과 기관지천식, 여드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판매한 (주)선맥 대표 박모씨를 식품위생법 제 13조와 약사법 제 6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3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소금을 이용해 '점안액 선아이샤워'와 '코스프레이' 등 5종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 인터넷쇼핑몰(www.bitsotgum.co.kr, www.mac19.com)과 소금체험관에서 시가 10억 상당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선맥빛소금'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 초과한 9g을 섭취하도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과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선맥빛소금'을 압류 조치하고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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