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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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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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를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의 고지와 징수, 독촉의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연금보험료 통합징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고지서에 합산, 개별 보험료가 함께 명시돼 통합 징수가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는 고지서 한 장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재정이 어려운 개인 가입자나 영세 사업자는 종전처럼 4개 보험료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납부해도 정산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4대 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업무 일원화를 위해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통합하는 한편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에 따라 출연금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체납사실을 통지하고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선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도 아울러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인력 충원, 복합민원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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