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접판매협회는 최근 서울 반포동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회원사들의 입회 조건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협회는 업체가 가입을 신청하면 입회원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신고증/다단계판매등록증을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 바뀐 입회 기준은 △회사소개서(회사 일반사항 점검) △제품소개서(제품의 실제 유통 가능 여부 점검) △보상플랜 자료 (합법적 영업 가능 여부 점검) △대표이사 이력서(대표이사 역량과 이력 점검) △계약서 등 회사 양식류(불공정약관 존재 여부 등 점검)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간 법규 위반사항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해 가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현장 실사를 통해 신청 회사에 대한 판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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