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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장으로 삼성차 부채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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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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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채권액은 원금 2조4000억원에 이자 2조3000억원 그리고 위약금을 합쳐 모두 5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따라 삼성그룹이 추가로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대로 상장공모를 통해 채권단에 원금과 연체이자를 갚고도 남아 차액을 삼성전자등 계열사들이 챙길 수 있게 될 개연성도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일반공모 작업에 착수했다.

공모물량은 구주 4443만주(지분 22.2%)로 신세계ㆍCJ제일제당 각 500만주(2.5%) 외에 옛 삼성자동차 채권단 보유주식 전량 3443만주(17.22%)가 대상이다.

채권단 지분은 1999년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조4500억원 규모의 채권단 손실보전을 위해 주당 7만원(액면분할후 500원 기준)으로 환산해 넘겼던 주식이다.

삼성생명 공모 성공시 주당 7만원에 일단 원금을 회수할 전망이지만 삼성차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 종착지는 아니다. 삼성생명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9만~11만5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원금 회수는 거뜬한 수준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2005년 12월말 채권소멸 시한을 앞두고 제기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은 5조원 규모의 소송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지난 2008년 1월 1심에서 법원은 원금 및 연 6%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양측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을 받을 당시 합의서대로 연 19%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삼성그룹 또한 1심 연체이자가 너무 높다며 팽팽히 맞섰다.

따라서 삼성차 부채해결의 관건은 연체이자에 달린 셈이다. 향후 소송 결과가 1심대로 연 6% 수준에서 확정된다면 삼성그룹의 삼성차 부채 문제는 공모가 10만원 선에서 모두 매듭된다.

반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정은 정반대로 흐를 수 있다. 2001년부터 연 19%로 연체이자를 따지면 그 규모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4조원으로 치면 공모가가 밴드상단 11만5000원이 되더라도 공모차액으로는 1조5400억원(주당 4만5000×3443만주) 가량 밖에는 갚지 못한다.

부족한 금액은 당시 합의서 내용대로 1차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삼생생명 주식 500만주(2.5%)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주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공모가가 7만원에 못미쳐 원금 손실이 날 때와 마찬가지로 연체이자에서도 부족한 금액만큼은 이 회장의 추가 주식으로 우선 충당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도 보전이 안된다면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 별로는 서울보증보험 3.6%(715만주)를 비롯, 우리은행 2.5%(496만주), 산업은행 1.9%(377만주), 외환은행 0.6%(117만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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