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픈마켓 게임 심의…‘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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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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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을 토대로 한 오픈마켓 게임 자율 심의 고시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데다 통과되더라도 형평성 논란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게임 자율심의를 골자로 한 고시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는 제 41조 제2항 제 7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을 정해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1인 창조기업등이 개발한 오픈마켓 게임물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고시안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 유통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회사규모와 매출 전문 심의 요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둘 계획이다.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디지털콘텐츠 유통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게임을 검수해 등록·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되면 1인 창조 기업과 오픈마켓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고시안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

최근 열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토론회에서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5월 지방선거에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고시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로서는 형평성 논란 등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이 오픈마켓이라는 일부 게임에 한정되면서 PC온라인과 콘솔 등 기존 게임물 사업자들의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오픈마켓을 모바일로 한정 지을 것인가 PC온라인, IPTV 등을 아우를 것인가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기업들 간에 공통된 규제 기준이 없어 국내 문화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문화부와 게임위가 자율규제 도입을 놓고 우려하는 부분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갬블링 게임 등의 등급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에 민감한 국내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등급 분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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