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녹색인증제'를 전면 실시한다.
지식경제부는 5일 녹색인증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6일부터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역 테크노파크(TP)와 연계, 5개 권역별(대경권·동남권·호남권·충청권·수도권)로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인증제'는 녹색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 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녹색인증의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 분야다.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중,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면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격 투자대상 제시를 통한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도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인증제'는 지난해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 지난해 10월 공청회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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