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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 최초의 '뉴타운'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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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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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사본1D·소사본3B구역

부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사본1D·소사본3B 구역이 경기도 최초의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본1D 구역과 소사본3B 구역의 도시재정비촉진지역(뉴타운)에 대한 조합설립을 최근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구역은 민간조합 방식으로는 도내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해당 지역은 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신고·준공인가 절차 등을 거치며 뉴타운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분양과 입주는 각각 2013년과 2015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사본1D 구역은 계획용적률 727% 이하로 결정됐으며 3만5100여㎡에 800가구(임대아파트 6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며, 소사본3B 구역은 계획용적률 250% 이하로 정해져 5만9000여㎡에 1100가구(임대아파트 190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지어진다.

두 지역 모두 수도권전철 경인선 소사역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녹지공간이 넓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대부분 구역이 주민이 주체인 민간조합 방식 사업으로 주민의 동의·합의가 중요하다"라며 "두 뉴타운은 도내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첫 지역으로, 주민들이 동의해 조합이 설립된 만큼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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