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서면 기재 사항에 전기·열·연료 등 주요 에너지가 포함된다. 건설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 예외사유에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을 삭제해 지급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로 확대된 만큼 서면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의 작성이 의무화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 외에도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이 면제됐다. 앞으로는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이 전면 의무화된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은 확대된다. 그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 수급사업자 중에서도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이미 시행 중인 90% 이상 사용 시 벌점 2점 경감 외에 100% 사용할 경우 2.5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구간이 신설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도 상향된다. 과거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다음달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규정은 공포한 즉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등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로 확대된 만큼 서면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의 작성이 의무화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 외에도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이 면제됐다. 앞으로는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이 전면 의무화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이미 시행 중인 90% 이상 사용 시 벌점 2점 경감 외에 100% 사용할 경우 2.5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구간이 신설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도 상향된다. 과거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다음달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규정은 공포한 즉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등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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