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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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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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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을 법률에서 삭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 그동안 척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은 오는 2014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향후 한·미 FTA 및 한·EU FTA 등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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