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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통부, 도요타에 1600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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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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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도요타 자동차가 가속페달 결함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대 16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레이 러후드 교통장관은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해 9월 가속페달이 운전석 매트에 들러붙는 문제를 알았으나 지난 1월말까지 제품을 리콜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미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 1637만5000달러를 수용할 지를 2주내로 결정해야 한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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