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들은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만 전념해도 좋을 것 같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이하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청년실업자․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창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제고함과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를 멘토로 하고 지원대상인 생애 최초 창업자를 멘티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멘토는 멘티에게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Q & A
Q. 멘토역할을 하는 세무도우미는 어떻게 구성하나?
A.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되어 있음
○내부세무도우미는 사업자등록 단계의 멘토 역할과 외부세무도우미의 멘토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 반면 외부세무도우미는 ’09.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으로 구성하였음
○외부세무도우미를 맡게 될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의를 거쳤음
○보다 많은 창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의 인원확대가 불가피하여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외부세무도우미의 임기만료일(’10. 4. 30)에 맞춰 현재의 461명 보다 늘어난 1천여명 이상으로 인원을 확대하여 재구성할 예정임
Q.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멘티는 누구?
A.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세무간섭으로 오해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멘토링을 신청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Q. 멘토링은 언제까지 진행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A.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하며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임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의 멘토링을 하게 됨효과적인 멘토링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세무업무 단계별 세부사항을 수록한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가이드」책자를 발간하여 매뉴얼로 활용할 것임
Q.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위해 방문한 창업자에게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홍보하고 상담할 예정임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창업자가 멘토지정을 신청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외부세무도우미 각1명을 지정하여 창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되고
○ 이후부터는 창업자가 최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지정된 세무도우미에게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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