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펀드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은행의 역외펀드 선물환 판매가 금감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선물환 계약이 불가능한 판매회사에 대해 고객이 원할 경우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도를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편의를 위해) 다른 선물환거래 취급회사와 업무연계를 하거나 선물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했다"며 "역외펀드 판매 시 선물환계약을 끼워팔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민은행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금감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측은 "금감원이 고객이 원할 경우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 고객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합치 않은 상품을 권고했을리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만일 원고의 주장이 옳다면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반어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최근 역외펀드 선물환 판매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당한 국민은행이 금감원이 역외펀드 판매 시 선물환계약을 끼워 팔도록 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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