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를 다량 함유한 쌍화탕 등 드링크 제품들이 12년간 방치돼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드링크에 허용된 기준 66%이상 초과하는 합성보존제를 첨가한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등 14개 드링크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제품은 유명 제약사의 쌍화탕과 '십전대보탕액', '승감탕', '사물탕' '인삼양영탕' 등이다.
현행 드링크류의 보존제 기준은 '0.06% 이하'지만 9개 업체 14개 제품은 보존제를 0.1%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방부제 과다 함유 드링크가 12년이나 방치된 것은 이들 업체가 지난 1998년 강화된 기준을 제품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관련 업계는 전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감사원이 식약청 감사 시 드링크의 방부제 기준을 0.1%에서 0.06%로 강화한다고 드러났다. 통보한 후 실제 처방이 변경됐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문제의 드링크가 유통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던 것으로 그러나 식약청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회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까스활명수'와 '박카스', '속청' 등 시중 유통되는 인기 드링크 약품 대부분은 벤조산나트륨을 방부제로 쓰고 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