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달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2009년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다. 특히 기존 한국투자증권과 거래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가까운 영업점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20일까지 이 증권사 고객센터(1544-5000)나 본사 영업점 세무팀(02-3276-5204)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연중 실시한다. 부모가 자녀나 손자, 배우자 명의로 이 증권사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대상은 한국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과 ‘한국투자네비게이터 아이사랑 펀드’에 1500만원이상(미성년자)/3000만원이상(성년자) 가입한 고객이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은 4월 중순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인천검단신도시 지역에서 토지 보상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업무 제휴하여 무료로 세무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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