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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 공공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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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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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철 단국대교수,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축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개발법으로 구분된 기존 도시재생관련 법률을 기본법 및 개별사업법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제개편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가칭)을 상위법으로 신설하고 주택정비절차·도심재생절차를 담은 '주거환경정비법'(가칭) 및 '도시개발 및 정비법'(가칭)의 하위법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안'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 도시재생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주택건설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사회기반시설 감소와 도시경관 획일화, 지방 도시 도시재생난 등의 도시재생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해법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는 이재우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의 '포괄적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성 강화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이 교수는 경제·사회·문화·복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에 공공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한 듯 많은 방청객들이 참여해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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