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앞서 교과부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신고대상이 되지만, 학원법 적용 대상일 경우 등록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법제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법상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도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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