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교보증권 및 메리츠증권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2개 증권사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주권을 기초로 한 선물업 외에 선물회사들의 사업영역인 금리·통화·상품(금·돈육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메리츠증권은 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만 국한돼 F/X마진거래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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