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경쟁 편의접 업계인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을 운영 중인 롯데그룹 소속 코리아세븐은 바이더웨이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지난 2월 5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업계의 3·4위 간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점포수 기준으로 세븐일레븐의 시장점유율은 16% 내외. 패밀리마트(33%)와 GS25(27%)에 이어 3위다. 바이더웨이는 10% 정도로 4위다.
주요 편의점 경쟁사 수가 5개에서 4개로 줄지만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6%로 여전히 3위다.
공정위는 또 양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비슷하고 고객이 겹쳐 결합이후에도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음식료품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롯데 계열회사가 음식료품 취급비중이 높은 편의점을 통합하는 데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음식료품 분야 롯데 계열사들이 다른 편의점 경쟁사들을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롯데그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AK면세점과 GS스퀘어백화점, GS마트 등도 인수하기로 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해 이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진행중이다.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