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8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한우가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았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소들로부터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며 해당 농장의 한우를 살처분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정부의 구제역 종식 선언 16만에 재발한 것으로 지난 1월에도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6개 농가가 감염돼 6000여 마리의 우제류가 살처분 됐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강화의 한우농장의 180여마리의 한우는 전량 살처분되며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내의 우제류 200여마리 는 긴급 매몰 처분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시 농장 주변 반경 3㎞까지는 '위험지역', 3∼10㎞는 '경계지역', 10∼20㎞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권역별 조치가 취해지고 경계지역까지는 가축과 사람,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관심(blue)' 단계'였던 위기경보를 '주의(yellow)' 단계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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