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이를 위해 별정2호사업자(설비미보유 재판매)로 등록하고, SK브로드밴드도 방통위 도매 약관신고를 완료하는 등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재판매는 SK텔레콤이 직접 SK브로드밴드와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유선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재판매 대상 상품은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 유·무선 합병 이후 경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 재판매를 시행한다”며 “다양한 결합상품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