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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설공사 입찰사 신인도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위반내역 일체가 온라인에 곧바로 반영된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검사에 반영되는 외부 처분내용을 해당 정부기관이 직접 온라인에 등록하는 형태로 변경해 투명성과 정확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절차가 바뀌는 대상기관과 내용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위반' △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노동부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환경부 '환경관련법 위반' 등으로, 해당 처분기관에서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에 처분내용을 입력해 관리하는 형태이다.
그 동안 타 정부기관의 처분내용은, 문서를 통보받은 건에 한해 조달청이 사후에 처리하다보니 심사자료의 누락·지연·오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등록방법 개편을 통해 심사 자료를 실시간화 함은 물론 정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현재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국토해양부 '부실 벌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상습위반' 등 4개 항목은 온라인을 통해 해당기관이 처분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이미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처분기관과 등록기관의 이원화로 심사 자료의 누락·지연·오류입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이번 등록방법 개편으로 심사의 정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력된 신인도 내역을 여타 공공기관이 입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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