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기도의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박명희.최점숙 의원 등 17명은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기 등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역시 등록기관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장기 기증 운동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22일 열리는 제249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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