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모든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식 선불카드(기명식)의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1일 금융위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과 복권에 대한 카드 결제가 금지된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도 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보험상품 카드결제 허용과 관련해 보장성 보험은 카드결제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 만큼 결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종신보험 등 보장 기능을 갖춘 장기보험의 카드결제가 의무화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회피해 온 보험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카드사가 직접 발행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충전식 선불카드는 충전한 금액만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체크카드와 유사하지만 은행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카드사 입장에서는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안정성, 건전한 소비, 가맹점 수수료 측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장점이 많은 선불카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가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형 가맹점의 단체결성권이 보장된다.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때 대형 가맹점에 비해 중소형 가맹점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수납대행가맹점과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이 공모해 탈세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납대행가맹점은 대행한 카드수납 내역 등을 카드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 범위를 모든 금융회사 채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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