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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0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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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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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4단계 등급별 기준 제시 등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 석면관리 대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욱 구체화된다.

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더 강화해 '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축물의 철거공사 때에 '석면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해체·제거 계획을 사전 심의한다. 철거대상 건축물의 50% 이상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석면관리 종합계획'보다 2년 앞서 공공건축물 대상의 석면지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1단계로 2009년 12월부터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1000㎡ 이상 건물 152개에 대해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2·3단계로 시 소유 972개소 건물 조사를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은 오는 2013년부터 다중이용시설·공공시설물을 관리한다. 건축관리자 대상으로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제작·보급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건축물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Free)'·'양호(Good)'·'부분훼손(Fair)'·'심한훼손(Poor)' 등의 4단계 등급별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중 훼손정도가 심한 부분훼손(Fair)·심한훼손(Poor) 등급 건축물은, 건물관리자가 석면제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안전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석면분석 능력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석사급 이상 인력으로 구성된 '석면조사팀'도 신설된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석면관리방안 연구·다중이용시설 석면관리 등을 맡는다. 

이와 함께 석면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면관리 대책본부'를 구성한다.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을 대책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추진반을 두어 실무추진체계 구축도 마쳤다. 실무추진반 반장은 생활환경기획관이 담당한다.

대책본부는 분기별 1회의 정기 회의를 통해 대규모 석면의 해체·제거 공사계획의 사전검토와 공사 진행과정 점검·조정 등을 협의하며 세부 사항은 실무추진반에서 추진한다. 또한 '석면관리자문단'을 통해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시책에 반영한다.

한편 그 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왕십리·전동·가재울 등 16개 구역에 석면철거감리자를 지정해, 석면 해체·제거계획 평가와 작업환경 기준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석면 철거가 진행·계획 중인 24개 구역에는, 지역주민·학부모·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석면철거 예정 건물에는 인근 주민들이 석면 해체·제거 현장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찰도 부착하였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모든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맑은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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