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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 IT업체 한국 법·제도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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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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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IT기업들이 인터넷ㆍ게임 규제 등 국내 법ㆍ제도를 무시하며 한국 정부와 잇달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ㆍ애플ㆍ마이크로소프트(MS)ㆍ액티비전블리자드(블리자드) 등은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불공정약관 문제, 정품 사용 확인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사전심의제도를 지키지 않아 국내 관련업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애플은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한 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앱스토어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편법으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등록, 서비스한 바 있다.

최근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도 안드로이드 마켓에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고 게임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업체인 블리자드는 게임 내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스타크래프트2'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를 이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게임위는 현재 블리자드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게다가 블리자드는 e스포츠 분야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배틀넷을 통합하면서 계정 약관에 '모든 2차 저작물 독점 권리가 회사에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중 블리자드의 약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S는 PC방 업계와 정품 사용 확인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최근 MS 중부사무소 라이선스 관리팀은 전국 PC방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요청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PC방 업주들은 MS가 같은 민간기업체라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영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무국장은 "MS가 전국 대부분의 PC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MS는 통상적 자료 요청이라고 해명했지만 공문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처벌규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일반 PC방 사업자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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