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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17%이상 건설시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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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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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시·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사업시 법정기준인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 이양 △사업시행인가의 시기 조정 등으로, 전세시장 안정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도지사 조정권한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는 경우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이다.

최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했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들어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법정기준인 17% 이상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절차가 까다롭던 것을 개선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7종에서 세부내용까지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주민은 별도 동의없이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조합설립에 반대할 경우 설립인가 신청전까지 동의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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