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사업에 민간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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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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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결합…세제혜택·자금지원 우선 순위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발효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제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은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기술을 대상으로, 녹색사업 인증은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녹색기술 10대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이다.

녹색인증을 받게 되면 먼저 녹색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은 녹색펀드(배당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 만기 3년이상), 녹색예금(이자소득 비과세, 1인당 2000만원, 3년이상), 녹색채권(이자소득 비과세, 1인당 3000만원, 3년이상) 가입시 세제혜택을 받는 동시에 유망녹색기술·프로젝트를 사업화할 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시 한도적용 제외, 기술평가보증 우대(보증료 0.2% 감면 등),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의 자금지원을 받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수출 인튜베이터 사업 등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 수출보험·보증료 10∼20%할인, 보증한도 2배 확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도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돼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지경부는 지난해 조성한 7075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녹색인증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R&D), 수출,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확정키로 했다.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각 분야의 9개 기관이 평가해 45일 이내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녹색인증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온라인(www.greencertif)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별도기관 방문 필요 없이 전담기관(02-6009-3981∼ 3990)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 발급명의는 기술,사업분야별로 소관부처 장관 명의로 나가고 인증ㆍ확인일로부터 2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기업 확인은 무료)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청자 편의 등 수요자지향적인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했다"며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선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금지원, R&D, 수출, 마케팅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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