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운용수익률을 상회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과열 경쟁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에 퇴직연금에 자행예금과 자사발행 ELS와 같은 자사상품 편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과 증권업계가 보험사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증권의 퇴직연금사업은 신탁제도를 기반으로, 보험의 경우 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은행과 증권은 타 금융사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지만 보험은 자사 보험상품만 팔 수 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방안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탁제도를 기반으로 한 은행과 증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자사 원리금보장보험만 판매할 수 있어 판매를 금지할 수 없는 것.
일각에선 보험사의 제시 가능 금리를 공시이율로 제한을 둬 은행과 증권사와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이런 금리 규제도 고금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퇴직연금 관계자는 "보험사에 대해 공시이율제를 적용해도 보험사 스스로 이자율 조정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공시이율은 금리와 운용자산 이익률을 가중평균해 산정하며 보험사가 ±2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운용자산 이익률이 높아지면 공시이율 역시 상승할 수 있다. 실제 은행 1년 정기예금금리는 3.5% 안팎인데 비해 보험사 공시이율은 4∼6.5% 수준이다.
증권업계는 보험사 원리금보장보험을 신탁과 같이 중개기능을 하도록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퇴직연금에서 판매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도 신탁처럼 여러 펀드를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리금보장보험도 타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중개하도록 한다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판매금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시장의 고금리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6일 퇴직연금사업자에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 제안시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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