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규모가 300가구로 확대된다. 또 3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은 건축허가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한다. 또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욕실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면적이나 욕조 설치 제한이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가구수 제한이 현재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2배 늘어난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가구수 확대를 계속 요구해왔다.
또 1개동당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되며 가구당 6㎡이하로 돼 있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도 폐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하고 있는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기간이 줄어들고 보안등, 폐기물 보관시설 등 일부 부대복리시설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외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설되는 300가구 미만의 원룸·기숙사형 주택도 건축허가로 사업 절차가 줄어든다.
또한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만 적용된다. 이 외에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시 분양전환 의무, 분양전환 가격 등의 규정은 없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도 확대된다. 담보물 대출비율이 50% 이하면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도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B+~BB 업체의 점수가 40~50점에서 50~6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의 공동차주(借主) 유지기간도 현재 20년에서 준공시(6개월~1년)까지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주택업체도 대출금 완납시(20년)까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는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금수탁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담보로 주택기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이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고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다음달부터는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절차, 건설기준 등에 관한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중 노후한 주택은 철거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된다. 특히 소형(50㎡미만)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환해 올해 약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철도(도시철도 포함) 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현장실사 중이며 연내 시범사업 1개소가 추진될 전망이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욕실 설치가 자유로워 진다. 현재 오피스텔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를 넘지 말아야 하며 욕조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또한 연면적 3000㎡ 이하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인명과 관련된 안전·피난·소음 기준이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된다.
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주택기금이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중에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심내 수요에 대응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