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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사업 원가산정기관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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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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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앞으로 국가 계약사업의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기관이 허위서류로 자격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중단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계약하는 사업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3년 이상 경력자 4명을 두도록 한 것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명을 추가 고용토록 했다.

사업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는 한국원가관리협회와 한국원가공학회 등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토록 해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허위서류로 자격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업무를 중단토록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업체로부터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기술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받아 기술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 보증금 납부로 인한 신설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완화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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