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고리대부업, 불법학원사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거둬들인 탈루세액이 총 87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873억원의 탈루세금을 징수하고 17명에 대해서는 고의포탈 혐의로 범칙처리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각 지방청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조사 전담조직을 신설, 연중 상시 세무조사 체제를 구축해 현재까지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민생침해 사업자 중 대부업자의 경우 탈세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수시로 바꾸는 등 신분 노출을 회피,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상조회사의 경우에는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모집수당 등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신고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탈세를 일삼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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