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ㆍ현직 대표이사들이 삼성특검 재판 때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삼성특검 1심 재판 때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가 이건희 당시 회장에게서 969억원, 1천539억원을 각각 받았으나 이를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 최주현, 김인씨 등 3명을 분식회계 및 배임 혐의로 14일 고발했다.
검찰은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고발 배경 등을 듣고 두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회계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이 지급한 돈이 재판 결과와 무관한 '확정자산'이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돼야 한다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달리 사측은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관련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와 SDS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떠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을 돌려주겠다"며 두 회사에 돈을 지급했다.
검찰은 배호원 삼성증권 전 사장이 2007년 직원을 시켜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때 삼성증권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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