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의 저소득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 300가구가 오는 21일부터 공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급할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 700 가구 가운데 1차로 300가구를 오는 21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구역 2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관리처분인가 후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또 재개발 조합의 세입자보호 및 세입자대책 지원을 위해 조합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세입자대책 지원 정도에 따라 구역별 공급물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순환용임대주택은 권역 별로 △동북권 227가구 △동남권 72가구 △도심권 56가구 △서북권 135가구 △서남권 210가구로 구성된다.
상반기에 300가구, 하반기에 나머지 400가구가 공급된다.
재개발임대주택 보증금은 690만원~1380원 선이고 월임대료는 약 8만7000원~16만2000원이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은 650만원~1890만원 선이며, 월임대료는 9만1000원~26만원 정도이다.
시 관계자는 "비자격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보호를 강화했다"며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물량이 증가하는 동북권·서남권에 많이 확보했으며 추가 공급물량도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각 조합의 세입자대책 지원 평가를 위해, 시 주택국 내 '세입자대책 공헌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접수는 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본인이 조합에 신청하면 조합은 '순환용임대주택 사용신청 대상자 추천명부'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구청은 거주기간·소득 등을 확인해, 세입자대책 조사표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 다음달 12~14일 물량심사를 마치면 구는 17~20일 대상자를 선정·발표한다. 계약은 다음달 24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사이트와 재개발임대주택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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